서울동노회 규정-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서울동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부칙: 총회명칭 변경시 자동변경
제2조(목적) :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를 제정한다.
제 2 장. 조직 및 회원의 자격
제3조(조직) : 본회는 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와 지 교회에서 파송한 장로(세례교인 100명 미만이면 1인, 100명 이상이면 2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회원) :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지교회의 시무목사와 만75세 이전의 원로목사와 공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2. 정회원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성립되며 그 시효는 당해 회기로 한다. (단 적격 여부는 임원회 의결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5조(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2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회의록서기 1인 6. 회의록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단, 부노회장 1인은 장로로 한다. 가능하면 회계와 부회계도 장로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0월 정기노회 시에 개선된다. 단, 노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임원은 필요에 따라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거) : 본회의 임원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회기 부노회장이 회장이 되며 부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서기는 과반수의 득점자로 하며 기타 임원은 선출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에게 위임하여 추천된 사람들을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노회장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은 당회기 시찰장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찰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개표 도중 표기가 분명치 아니한 것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임원의 의무) :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협력하며 노회장의 유고시 대행하며(잔여 기간 2분의 1 미만시) 노회장을 자동 승계한다.
3. 서기는 본회의 각종 문서와 공직인을 관리, 보관하고 각종 공문서를 수발하며 노회록을 검인 보관한다. 그 외에도 노회의 제반 사무를 주관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의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통계사무와 시찰위원의 임무를 담당한다.
5. 회의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며 필요시 편집 발간하며 회의록은 검인후(감사위원) 서기에게 인도한다.
6. 회의록 부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돕고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 재정을 관리하되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예금, 출납하고 정기노회시에는 재정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 단, 보고전에 재정 감사를 받는다.
8.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제 4 장. 회 의
제9조(정기노회) : 본회는 정기노회를 4월, 10월의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에 개최한다. 단, 회집일자를 변경코자 할 때는 노회 임원회의 의결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정기노회 개회성수) : 노회의 개회성수는 총회헌법에 따른다.(헌법 12장 90조) 회원의 과반수 또는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총대 각 3인 이상 출석으로 한다(재적회원이라함은 규칙 2장에 의거한 회원을 말한다)
제11조(임시노회) : 임시노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임원회 및 시찰임원 회의를 통해 소집하며, 개회성수는 총회헌법에 따른다.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총대 각 3인 이상 출석으로 한다)
제12조(계속회) : 본회는 계속회를 전 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변경등으로 속회 불가피한 경우 전 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일반안건) : 본회에 부의할 일반 안건과 보고건은 개회2주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안건) : 본회의 소정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의 중에 발생한 긴급안건 등은 회원15명 이상 연명부 서명후 서기에게 제출하여 의장이 채택한다.
제15조(발언) : 본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 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3회 이상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석) : 본회는 정기노회시 임원석을 배치, 배석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석하여 회의 질서 유지를 도모한다.
제 5 장. 상비부 및 위원
제17조(상비부) : 본회의 상비부서는 다음과 같고 그 임기는 3개년으로 하며, 매년 10월 정기노회 시 3분의 1씩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치부는 증경노회장과 당회 노회장과 장로회 추천 장로 1인과 서기로 구성한다.
1. 정치부 인 2. 고시부 인 3. 전도부 인 4. 교육부 인 5. 사회면려부 인 6. 군경목부 인
7. 재정부 인 8. 해외선교부 인
제18조(상설위원회) : 본회의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그 임기는 3개년으로 한다. 1. 감사위원회 2. 기소위원회 3. 공천위원회 4. 재판국 5. 장학위원회
제19조(임무) : 각부 및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본회에서 맡긴 사건과 교회정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 평가 보고한다.
2.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및 목사 후보생교육은 1회 이상, 임원회와 협의하여 자격 고시를 사전공고하고 실시하여 보고한다.
"고시과목"
1)목사: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2)장로: 성경,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3. 전도부: 각 지교회의 부흥운동과 국내 전도사업에 관한 일을 장려 및 주관한다.
4. 교육부: 교육사업과 목사후보생교육 및 청장년의 영적지식에 관한 일을 장려 및 주관한다.
5.사회면려부: 애경사 및 청.장년. 여전도회, 남전도회 면려사업에 관한 일을 장려 및 주관한다.
6. 군경목부: 경찰, 교정, 군목사업에 관한 일을 장려 및 주관한다.
7. 재정부: 본회의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8. 해외선교부: 외국에 파송된 선교사를 도우며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9. 감사위원회는 본회에서 사무 및 회계감사를 하여 보고한다.
10. 기소위원회는 목사2인(서기 포함) 장로1인으로 구성하며 본회와 외부에서 맡긴 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고 총회규칙에 따른다.
11. 공천위원회는 부노회장2인, 서기와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상비부서 및 위원회를 편성하여 보고한다.
12. 재판국은 목사3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하며 본회 및 기소위원회에서 기소한 각종 범죄를 재판하고 총회규칙에 따른다. 재판국장은 노회장을 원칙으로 한다.
13. 장학위원회는 부노회장2인, 서기로 구성하며 본회 지교회 자녀 및 목사후보생 장학에 대한 사항을 협의, 지급하여 보고한다.
제20조(시찰회) : 본회는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각 시찰회는 시찰자문위원 1인, 시찰장1인, 서기1인으로 한다.
제 6 장. 총회총대
제21조(총대의 자격) : 총회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전 회기 상회비를 완납한 회원 중 무기명 투표로 득표의 순위대로 파송하되 유고시는 노회장과 서기가 후보총대를 파송한다. 단, 노회장과 서기는 자동적으로 총대가 된다.
제22조(총대의 임무) : 총대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3조(재정) : 본회의 경상비는 지교회의 상납금과 기타 찬조금과 노회 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정부는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상회부담금) : 본회의 지교회 상회비는 전년도 결산의 1000분의 15로 정하고 10월 정기노회까지 노회 회계에게 완납하여야 하며, 그 납부 성적에 따라 회원의 언권, 기타 권리를 보류시킬 수 있다.
제25조(재산의 관리) 기본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의결 ② 노회원은 노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 8 장. 부 칙
제1조(규칙개정) :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다.
제2조(규칙보완) : 본 규칙의 미비점은 장로회 헌법, 총회 규칙, 정치문답조례에 준한다.
제3조(공문서식) : 본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노회 서식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일) : 본 규칙은 통과시 부터 시행한다.
제5조 : 목사 임직식은 정기노회에서만 시행한다. 단 특별 임직식은 예외규정으로 한다.
제6조 : 조직교회의 임시목사의 당회장권은 임직후 만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7조 : 위임목사는 특별한 경우(사임,재판)를 제외하고는 정년까지 시무한다.
제8조 : 노회원이 3회 이상 소집회의 무단 불참시는 점검하고 4회 이상 불참시는 징계한다(임시노회 포함)
제9조 : 지교회에서 상회비를 2회 이상 미불시는 점검하고 3회 이상 미불시는 징계한다.
제10조: 강도사 고시 추천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부교역자 교육 4회 이상 이수자와 전도사고시 시취자에 한 한다.
제11조: 선교사 파송은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 규칙을 참조하여 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12조: 임시당회장 및 대리당회장 파송은 조직교회 당회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달리 할수 있다.
2024년 4월 16일 개정